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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조이고 예금 보호는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DSR 3단계 시행·예금보호 1억원 상향…투자자 보호·채무구제도 강화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07.02 11:19:30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챗GPT


[프라임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자본시장 내 투자자 보호 장치 보강은 물론 채무조정·불법대부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금융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다수 포함한 총 160건의 정책 변화를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전 업권을 아우르는 대출 규제와 금융시장의 신뢰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대출한도 축소 유도…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이달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됐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심사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덧붙이는 제도다.

수도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에는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나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차등 부과된다. 지방 주담대는 0.75%의 한시 완화 기준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수준 대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자들의 자금 운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스트레스 DSR 제도의 최종 단계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이자상환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출 심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확대…자산 안전판 역할 기대

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호 대상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은행,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보호 한도는 일반예금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개별 항목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보호수준 상향 조치다. 고금리·고위험 자산 환경에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금 분산 관리 부담이 줄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보호 확대는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산을 나눠 예치하던 고령층이나 은퇴자 등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품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 신규 상장기업, 직전 분기 실적까지 의무 공시

오는 7월22일부터는 상장법인의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신규 상장 기업은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상장 직전 분기 또는 반기 실적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는 상장 직전 실적이 예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이외에도 사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발행 시 주요사항 보고 기한이 앞당겨진다. 아울러 대량보유 보고(5%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도 기존 대비 10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편은 공모가 부풀리기, 실적 쇼크 등과 같은 이슈로 투자자 손실이 반복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정보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정착 이후에는 공시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 감사인 자율선임 9년 보장…회계투명성 유도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뒤 3년간 당국의 지정을 받았지만, 새 제도 하에서는 최대 9년까지 자유 선임이 가능해진다.

평가는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지원 체계, 감사계약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등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정된다.

횡령·배임, 공시 위반 등 이력이 있거나 회계감리 대상인 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적 회계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감사인 지정 유예제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매년 6월1일부터 3주간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7~8월 중 평가를 거쳐 9월 말 최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이후 3년마다 회계·감사 지표 재평가를 통해 지정 유예 유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오는 9월19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채무만 조정 대상이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기요금도 금융채권과 함께 통합 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단전된 가구에는 전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채무 감면율은 최대 90%이며, 최장 10년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채권과 전기요금이 통합 심사되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 방식이 결정된다. 전기요금 연체가 단전 사유가 되는 만큼, 연계 지원을 통해 실질적 생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형량도 대폭 상향

오는 7월22일부터는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목적의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도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까지 처벌된다. 최고금리 위반 시에도 징역 5년, 벌금 2억원의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무효 소송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제도'를 통해 제공된다. 법률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보호장치다.

이번 개정은 불법 사금융 근절과 취약 차주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 이후 대부계약의 적법성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소비자 보호, 회계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만큼, 시행 이후 시장 반응과 수요자 불편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 금융이나 정보 비대칭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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