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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1.14 11:40:10
[프라임경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온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김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을 기회를 제공했지만, 김 치고위원이 야당 탄압 주장으로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김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4억5,000만원 가량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지난 번에는 구인장을 집행하러 민주당사를 찾은 검찰 수사관들이 당사에서 김 최고위원을 끌어내지는 못하고 복귀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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