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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종부세관련'업무폭탄+항의쇄도' 눈앞에

'경정청구해석공백'놓고 애꿎게 원성들을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1.13 15:23:03
[프라임경제]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 국세청이 과도한 업무와 함께 민원인들의 원성에 애꿎은 가슴앓이를 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중 세대별 합산 문제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곧 경정청구 등에 대해 안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경정 절차 등에 대한 입장 문의에 대해, "아직 헌재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라면서도 "결정문을 받아본 후 대책을 마련해 (국세청의) 안내문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즉답은 피했지만 국세청은 이미 결정 전에도 사실상 마음의 준비는 해 온 상황이다. 위헌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일선 세무서 등에 경정 청구 문의를 하는 민원들이 쇄도해, 때마침 유가환급금 문제 등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세무관청을 당혹스럽게 했던 경험이 있다.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액 가운데 세대별 합산에 따른 추가징수분은 최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경정절차를 통해 환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끝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물리적 상황을 '감수'한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45조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낸 후 3년 이내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를 자진 납세하지 않은 경우가 법적으로 '미아 상태'다. 경정청구는 자진납세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독촉을 받은 후 납세에 응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납세 후라도 불복 절차(이의신청)이 있지만 이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독촉장을 받고 고지납부한 사람들은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항의를 하는 민원인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국세청과 일선기관의 세무관리들의 가슴앓이는 상당 시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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