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해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서울 강남 등 일부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제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법 7조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접수된 사건 7건이 서로 연관된다고 보고 지난 7월25일 병합심리를 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원본잠식문제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쟁점 중에서 핵심인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을 내렸다.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서 헌재는 "세대별 합산규정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차별취급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부부간 합산 규정은 혼인 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이런 법률 해석 논리 구조는 이미 헌재가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서도 발견되는 논리다.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사실상 종부세 제도는 생명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리하면 과세를 대부분 피할 수 있게 되는 등 법적용을 회피할 방법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미 부가된 종부세에 대한 경정청구 등 후속 조치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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