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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만기는 10년이다(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저축 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국민은행측은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기본금리 연4.5%에 특별우대금리 연0.5%p와 자동이체우대이율 연0.1%p를 받을 경우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5.1%를 만기해지시 적용받고, 3년 경과후 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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