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3만4079건에 37억2452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을 적용해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2025년도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를 올해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2025년 6월30일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보령시, 울산농협유통센터에서 '만세보령쌀 홍보·판촉행사' 개최
13일부터 15일까지 떡메치기,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2024년 보령쌀 농협울산유통센터 특별판촉전 행사 모습. ⓒ 보령시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북구에 위치한 울산농협유통센터에서 '만세보령쌀 홍보·판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령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와 만세보령농협쌀조합법인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령쌀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하는 떡메치기, 시식회, 홍보용 쌀 증정, 쌀 할인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보령쌀의 풍미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령쌀은 비옥한 토지와 서해안의 풍부한 해풍을 맞고 자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만세보령쌀 삼광미골드'는 최근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쌀 부문'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그 품질과 명성을 입증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울산농협유통센터 판촉행사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보령쌀의 진가를 알아보고, 보령쌀이 전국의 밥상에서 사랑받는 명품 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