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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소식]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6.13 09:12:18

지난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 모습.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지난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 개선 촉구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의 관련 부서가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낭비"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의원은 "단순히 비상급수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연 2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 등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이라며, "세종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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