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최동익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전남도의회
지난 9일 최동익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