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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신고 국번없이 1399’ 표시 의무

식약청, 올바른 정보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터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11.12 16:11:2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최근 멜라민 검출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1399’ 표시를 의무화 하고,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이 말한 5가지란 현행, 고춧가루 11.8%, 물엿, 메주, 마늘, 양파, 정제염에서 → [개정안] 고춧가루 5.4%, 다대기(고춧가루 6.4%, 정재염, 마늘, 양파), 물엿, 메주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입안 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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