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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강남 초고층 랜드마크의 반전…옥상에 대공레이더가?

재건축 단지에 대공시설 요구 잇따라…도심 개발과 군사안보 접점

김주환 기자 | kjh2@newsprime.co.kr | 2025.06.09 12:04:08
[프라임경제] 최근 서울시가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강남권 중심으로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늘을 찌를 듯한 신축 아파트가 마치 랜드마크 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그 꼭대기 층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군사시설입니다.

서울 여의도 빌딩에 설치된 수방사 1방공여단 예하 방공 진지 ‘신궁’ 대원들이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 수도방위사령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대공방어시설을 설치하라' 요구가 일부 단지에 전달됐습니다. 재개발 조합에게 있어 벽면 디자인 또는 조경 설계보다 훨씬 낯선 요구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초고층 아파트 꼭대기가 왜 군사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지, 그 제도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서울 강남·여의도·용산·성수등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군사작전·주요 기반시설, 방호구역 인근에 위치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위탁고도(높이 77~257m) 사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분류돼 군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군 작전과 방공(防空)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요. 필요에 따라선 고도 또는 구조 조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옥상은 단지 상징적 상부 외에도 '국가 방위 체계 일환'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강남권 A 재건축 단지는 국방부로부터 꼭대기 층에 대공 레이더와 장비 설치 공간 확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가 분양이 예상되는 펜트하우스에 군사시설 도입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국방부는 "고도 제한 완화 대신 감시·방어를 위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시 상황은 물론, 평시에도 레이더‧감시 장비는 인근 지역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에 꼭대기 층 활용이 전략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초고층 주거 공간은 어디까지 '개인 공간'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서울 목동 재개발 예정 부지. ⓒ 연합뉴스


우리는 고층 아파트를 '도심 속 전망 좋은 집'으로 인식하지만, 국가는 그 높이를 공중 방어 작전 전진기지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적 한계가 사라진 지금, 법·군사·안보적 협의가 함께해야 하는 새로운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초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도심 스마트 방어 전략과 민간 협력 체계도 병행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미래 도시에 있어 공간 용도는 한 가지로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의 하늘은 이제 단순 전망을 넘어 국가 전략 연장선이 되고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더 이상 사적 공간이 아닌, 공공성과 전략적 기능을 함께 품는 시대적 상징이죠. 

우리 일상이 더 이상 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 지금, 아파트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충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의미와 방향을 다시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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