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친박연대 공천 헌금 관련자들에게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과 양정레 의원도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러한 판결은 1,2심 법원이 모두 선거 공천과정에 금품 수수가 개입되는 점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공감대가 법원 내에 널리 확산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심이 남아있으나 사실상 의원직 유지에 희망을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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