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제출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선포식을 갖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허용을 ‘사이버통제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2일(수)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하였다.
사이버통제3대악법 저지 공동행동에 나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이버 통제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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