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12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이 의원측은,"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 통계를 발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종부세법 위헌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13일 오후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7가지 일반적 오해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과세 비중이 아니라, 보유세 비중으로 국가간 비교를 하여야 하며, 한국은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4.6%(1.0%)로서, 2005년 미국 10.5%(2.9%), 일본 7.3%(2.0%)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7~8%가 아니라 3.04%이고,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5.5%가 아니라 8.74%로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주요도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20년이면 원본잠식이 된다"는 주장은 "종부세 원본잠식기간은 실효세율로 보아야 하며, 공시가격 10억 주택인 경우 282년, 100억 주택인 경우 62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유세는 지방세가 원칙이고,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CD 국가 중에서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국가가 상당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대만, 호주, 덴마크 등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는 사무실, 점포 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40억원 이상 부분이고, 나대지, 잡종지와 같이 빈 땅으로 놀리는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 투기목적의 토지는 3억원 이상 부분 종부세 대상으로, 일반 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고가․다량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체에 한해 종부세 부과"라며 사실 무근의 공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4구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강북에 비해서 크게 둔화되었다"고 설명했고, 향후 정부가 지행하고 있는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없었다면,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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