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딸 자랑을 위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막내딸 윤형씨를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인의 사망 원인을 '결혼 반대에 따른 극단 선택'으로 단정 지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최근 안산과 속초 유세에서 "사랑이 있으면 다리 밑에서도 살 수 있다"며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 반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언했다. 본인 딸 부부 결혼 미담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윤형씨 사망 원인은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고, 결혼 반대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남아있다. 삼성은 당시 고인의 사인을 교통사고로 발표한 뒤 "고인의 사생활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가 공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비극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남의 가정사까지 끌어들여 자녀를 미화하는 유세는 윤리적 기준을 저버린 것", "유족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인데 김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세 중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과거 이 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미 수차례 유세 현장에서 막말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달 초 송파 가락시장 유세에서는 같은 당 배현진 의원에게 "미스 가락시장"이라 언급해 성차별 논란을 빚었고, 안양 유세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를 겨냥해 "또라이라 부른다"고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