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6일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앞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세 현장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선거운동원 4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대구 벤츠남'과 동승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유세차 앞에서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막던 선거운동원들을 정지하지 않고 차량으로 밀쳐 부상을 입혔다.
현장에 있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그 중 한 명이 '중국 공안 말고 한국 경찰 불러'라고 했다"고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들의 얼굴은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공개됐고 '보배드림' 등에서는 가해 차량의 구매 시점과 사고 이력이 회자되는 등 구체적인 신상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최대 징역 10년)와 특수상해죄(1년 이상 실형)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정당한 선거운동을 향한 정치 폭력에 선처도, 합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