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에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EUDR(EU산림전용방지법)인포그래픽. ⓒ 산림청
이번 발표에서 한국을 포함한 140개국이 저위험국으로 지정됐으며, 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는 고위험국,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EUDR은 오는 2025년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과 그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하게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U는 이번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에서 각국의 산림이 농지로 전환된 비율 등 산림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으며,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체계적인 산림관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저위험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EU 수입 시 전체 물량의 1%만 검사를 받게 되며, 수입업체는 별도의 위험평가 및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실사 의무가 간소화된다. 다만, 저위험국 제품이라 하더라도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의 무관성과 합법적 생산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는 여전히 제공해야 한다.
산림청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벌채 후 조림하는 우리나라의 산림경영 활동은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며,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