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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노린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기관인증 마크 없는 금감원 알림톡, 무조건 사기 "대응 강화할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5.21 16:25:00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사칭 명함과 대출상담 화면 예시.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최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7% 증가했다. 특히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사기수법은 상담 방식과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최근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해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같은 광고에 속은 피해자가 댓글 등을 통해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한다. 

가짜 상담원은 금융회사 직원 명함과 깔끔한 증명사진 등을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뒤,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링크를 전달해 피해자를 기망했다. 

대출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사기범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거래실적이 없어 보험료·공탁금 등을 선입금해야 대출이 승인된다며 입금을 유도했다.

또 피해자가 타 금융사의 대출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중복대출에 따른 법·약정 위반 해소를 위해 기존대출의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2차 피해를 일으켰다.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대응 요령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관명이나 서민금융상품 유사 명칭의 사용은 제한돼 있다. 소비자는 광고에 '서민금융'과 '정부지원' 등의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카카오톡 사칭 사례. ⓒ 금융감독원


최근 사기범들이 금감원 카카오톡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톡 기관인증 마크가 없거나 직원 휴대폰 번호를 남긴 금감원 알림톡은 무조건 사기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권·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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