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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상거래 조치 대상, 절반이 '2030세대'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안내…"법령 인지 못해도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가능"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5.21 13:23:57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도입 이후 12월 말까지 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에게 부과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 A씨는 평소 거래량이 적고, 시총이 작은 소형종목이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으로 차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해당 가상자산을 매집했다. 그 다음 매수·매도주문을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세를 10배 이상 급등시키고 가격하락을 방지하면서 거래량을 늘려 매매를 유인했다.

#2. B씨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격 변동률이 갱신되는 시각 전후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이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장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했다. 최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수동 고가매수 주문을 결합하기도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불공정거래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다. 

하지만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A, B씨와 같은 거래관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법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에게 부과됐다. 이에 2030세대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가장매매로,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이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B씨의 경우 API를 이용한 고가매수에 해당한다.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다. 거래소 및 이용자의 매매주문 시스템이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

이용자가 특정 시점에 단기간 동안 API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하면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은 급등하게 된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될 때 신속하게 보유물량을 처분하면서 이익을 보게되는 것이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API를 통한 자동 매수·매도가 일반화돼 있다. 따라서 가격 급등락이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수 계정을 운영하면서 API를 통해 동시에 매수·매도 주문이 제출되도록 설계하고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도 예방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는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단계로 운영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지속·반복성,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등 추천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SNS로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해 가격이 상승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가 사전에 공모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며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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