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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간호법 시행' 주목해야 할 변화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jiwon.suh@dlglaw.co.kr | 2025.05.19 11:16:04
[프라임경제] 6월21일부터 '간호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기존 의료법 안에 규정되어 있던 간호사 관련 규정을 분리해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한 것으로 간호인력의 역할 정립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이하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사실 간호법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라기보다는, 의료법 체계의 재정비에 가깝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간호사등의 권리에 대한 규정(제25조 및 제26조)이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27조에서는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제29조 및 제30조)도 포함됐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간호인력 관련 규정이 더 이상 의료법상 의료인의 한 갈래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체계 속에서 별도로 규율됨으로써 간호사 직역의 법적 지위와 역할과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간호의 범위를 단순한 진료의 보조 업무를 넘어 의료기관 외 돌봄 영역까지 확장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사회 간호'와 같은 개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업무의 자율성과 외연이 넓어졌다고 평가된다. 

간호법의 시행 자체가 의료행위의 권한 배분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호사등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이동하고 역할이 새롭게 정립된 만큼, 향후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등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확대한 법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 맞춰 역할을 재정비한 법으로 이해돼야 한다. 또한 헬스케어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의료 현장의 역할 분담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필요 시 제품 개발, 매뉴얼 작성, 마케팅 전략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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