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 분수에서 비둘기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가 유해조류 먹이 금지 조례를 시행하면서 동물복지와 도시 환경 사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남구가 5월 23일부터 비둘기 등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는 광주 남구의회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조례는 환경부가 유해조류로 지정한 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모이를 주거나, 이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먹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건물 외벽 오염과 도로 미끄럼, 털 날림, 전염병 우려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시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미관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내 현장조사 결과 비둘기 서식 밀집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남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병원·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오는 8월까지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며, 11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 적발 시에는 최초 2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하지만 조례 시행을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도시 속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보다 처벌이 우선된 방식은 사실상 생명에 대한 배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먹이를 금지하는 것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둘기 번식 억제를 위한 생태학적 방법, 시민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감지된다.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먹다 남은 빵조각 하나 줘도 과태료냐"는 반응부터 "관리를 위한 조치라지만 벌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까지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유해조류 개체 수 조절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공공위생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조치이며, 무분별한 단속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오해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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