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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펀드분쟁에 칼 댄다

"중국올인,불완전판매 등 조사",인사이트펀드 등 타켓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1.10 15:39:21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당초 설명과 다른 운영 방식으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케이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펀드들이 주가 급락으로 인해 총액기준 절반 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침이라 특히 주목된다. 또 진행 중인 소송 등에도 사실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본부장은 10일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에셋투자운용의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 경우 세계 곳곳에 투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하겠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중국 시장에 사실상 집중 투자를 했고, 중국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게 분쟁의 골자인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객에 대한 운용 보고서나 계약 당시 설명 등과 달리 펀드매니저 등의 임의로 운영된 경우에 대해 손실 배상 책임을 다룬 유권 해석인 셈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소송 사태로 번진 '우리 파워 인컴 펀드'에 대해서도 "자필 서명이 있어도 불완전판매(펀드에 대해 제대로 상품 설명을 안 한 계약 체결)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가입자가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 서명을 했다 해도, 가입자의 나이, 학력, 투자경험 등을 판단해 볼 때 불완전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이른바 펀드 가입 광풍 와중에 제대로 된 '눈높이 설명'을 듣지 못한 가입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까지도 펀드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되면서 설명이 출실하지 못한 상황에 권유된다는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판매사들의 손실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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