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5월26부터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함안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0대 도입. ⓒ 프라임경제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휠체어를 사용하지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는 함안군민이면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가까운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등록)하면 되고 등록 완료 후에는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지역은 함안군 관내로 한정하며, 이용 요금은 1회 2200원, 1일 4회 가능,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