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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에 소상공인 '줄도산' 우려

가입자 엑소더스에 리베이트 환수 불똥…일선 판매점 "가게 문 닫을 판"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05.15 17:24:13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에서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 여부가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고객 대규모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위약금 면제가 대리점은 물론, 소규모 휴대폰 판매점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휴대폰 판매점(왼쪽)과 T월드 매장 모습. = 이인영 기자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리점(T월드 매장)들은 가입자 이탈로 인해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더불어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일선 휴대폰 판매점 역시 그간 유치해온 가입자 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수익을 환수당할 위기에 고민이 깊다.   

판매점주 A씨는 "5G가 도입된 이후 고가 모델에 대한 통신사 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 차가 많이 줄었고, 기기변경이 더 높게 나올 때도 있다"며 "만일 개통한지 6개월이 안된 고객이 해지 또는 미납 정지, 유심 타 기계 이동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환수 시 리베이트 전액에 더해 고객지원금을 추가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환수 정책은 불법 개통, 이른바 '휴대폰 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편법 개통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을 기반으로 리베이트를 환수하는 '패널티 정책'에 따라 판매점이 역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판매점주 B씨는 "요즘 젊은 층은 전화 통화를 거의 하지 않고, 데이터도 대부분 와이파이로 쓴다"며 "실제로 최근 '통화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몇십만원가량의 환수금을 물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통화 내역 등이 없을 경우에만 환수했지만, 최근에는 유심 기기변경에 대해서도 비정상이라며 환수 처리한다"며 "유심 기기변경은 합법인데도 불구, 이를 통신사가 마음대로 휴대폰 깡으로 해석해 환수 조치하는 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까지 현실화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게 뻔하다"며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하소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업무를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물론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점까지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워지며 매출 급감이 현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대리점에 대한 손실 보상은 검토 중이나, 판매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소상공인인 판매점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이탈 규모도 상당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주간 SK텔레콤에서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로 옮겨간 이용자는 총 31만6884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고객 수를 제외한 순감 인원만 해도 27만4745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수준과 방식은 각기 맺은 계약인 만큼 통신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가입자 이탈로 대리점이 수수료를 잃게 되면 그 여파가 어떤 식으로든 판매점에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선 고객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및 귀책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위약금 면제 여부는 오는 6월 말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약관에 명시된 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에 관한 것으로 위약금 면제가 아닌 배상 책임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 공급에 중단이 없었다는 게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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