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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웨더, 폭염 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 출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따라 상시 비치해야…"기업 문의 쇄도"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05.13 15:31:38

폭염용 실내외 측정기 이미지. ⓒ 케이웨더


[프라임경제]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는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대비 1.9℃ 높아 1973년 이래 가장 더웠으며 9월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만큼 무더위가 계속됐다.

올해도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더운 여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폭염일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는 기본적인 온도와 습도를 비롯해 체감온도 측정값을 측정기 화면에 표출함으로 폭염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실외용 2종, 실내 4개 종류로 구성돼 △사물인터넷(IoT)기능 △데이터 저장 △행동요령 알림 등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실외는 폭염에 관련된 흑구온도와 풍량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돼 실내용 체감온도 측정기는 온·습도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값을 보여준다.

또 측정기에서 측정된 체감온도·온도·습도 등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해 사업장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기록하며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기빅데이터플랫폼 Air365와 연동해 체감온도 정보를 손쉽게 모니터링과 분석도 가능하다.

아울러 체감온도의 단계에 따라 폭염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과 행동요령을 4단계로 구분해 측정기 화면에서 팝업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작업장 내 폭염 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증상에 대한 응급조치 안내 페이지도 측정기 화면에서 제공한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각각의 온열질환에 따라 응급조치 요령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온열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돕는다.

한편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면서 오는 6월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폭염이 건강장해 유발 재해로 지정됐다.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상시 갖춰야 하며 작업장소에 체감온도·조치사항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에 대비해 작업장 내 체감온도 측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상황이라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폭염관리용 체감온도 측정기가 많이 보급돼 폭염 관리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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