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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본격 시행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 위한 실질적 돌봄 지원…5월30일까지 신청 접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5.12 17:03:39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김기웅 서천군수. ⓒ 프라임경제


군은 지난 9일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돌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육과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 정부 지원에 더해 서천군이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정부가 정한 소득 유형 '가~마형'에 해당하고 정부 지원 시간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이용자는 5월3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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