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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 관련 판례 분석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narae.kim@dlglaw.co.kr | 2025.05.12 09:42:30
[프라임경제]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의 노력과 투자가 담긴 콘셉트나 이미지가 무단으로 모방되는 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는 창의적 기획과 브랜드 콘셉트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빈번하다. 

이 때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다양한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조항으로 실무상 '성과도용행위'라 불린다.

 1) 단팥빵 사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운영업체로, 일본 시장조사, 디자인 업체 의뢰 등을 통해 고유한 매장 콘셉트를 기획하고 구현했다. 이에 대해 퇴사한 직원이 유사한 콘셉트로 경쟁 매장을 개설하자, 원고는 성과도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와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기반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장의 간판, 구조, 배치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소비자 혼동이 발생했다는 점 등이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2) 벌집아이스크림 사건: 벌집채꿀을 토핑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던 원고는, 유사한 제품과 매장 구조를 채택한 피고의 영업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진열형태 등 원고의 매장 구성요소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구축된 성과물임은 인정했다.


또한 이 사건의 하급심은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인정하면서 매장의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이 ① 식별력, ② 비기능성, ③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갖추면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개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벌집채꿀 토핑 방식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즉석 제조 특성상 제품 형태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성과도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골프장 이미지 사건: 최근 법원은 골프장의 이미지도 성과도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조성·운영 중인 골프장의 모습을 무단 촬영해 3D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재현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법원은 골프장의 외관 이미지 지형, 조경, 경관, 설치물 등은 단순한 설계도를 넘는, 원고들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형성된 종합적 성과물로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종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과물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구현의 결과물일 것, 상대방이 성과물을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할 것,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성과물의 기획·디자인·홍보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 박사 졸업/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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