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은 5월1일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군민들이 불이익 없이 기한 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6월2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특히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세무서에 전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납세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등 비대면 방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군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