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의 오작동 논란에 대해 최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종지부가 찍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 해 한 편으로는 아쉬움을 남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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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네시스’의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정지하는 현상이 아닌,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속도가 약 40km/h 이내로 제한되는 안전모드(limp-home)가 다소 과도하게 작동되는 현상이다.
또, 그 원인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의 위치측정센서 허용오차가 미세하게 설정돼 있는 관계로 안전모드가 작동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에서는 과도한 안전모드 개선을 위해 이미 스로틀 밸브 위치 센서의 이상 판정 조건을 완화해 지난 7월 12일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전국 직영 및 협력 공장에서 엔진제어컴퓨터 프로그램 재입력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모닝 승용차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사 연료가 연료펌프모터를 부식시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 연료의 성분 중 ‘메탄올’이나 ‘톨루엔’이 모닝 자동차의 구리 소재의 연료펌프 정류자(Commutator)와 산화 반응해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연료펌프가 정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일부 자동차에서는 유사 연료 내 이물질에 의해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경우에도 연료 펌프실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유사연료가 석유사업법에 의해 그 제조 및 사용 등이 금지돼 있어, 모닝 승용자동차의 시동 꺼짐 현상은 불법 유사연료의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 시정(리콜)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기아자동차는 유사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지난 9월 23일부터 연료펌프내 정류자의 소재를 변경해 생산하고 있으며, 문제된 현상이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 전국 직영 및 협력 공장에서 변경된 소재(탄소)로 바꿔주는 연료펌프 무상수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기아차의 고객 무상 수리 서비스가 모든 고객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인지를 하고 있어도 생활 여건 상 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특히,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이러한 오작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현재 현대·기아차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이를 수용하고 얼마만큼 지켜나갈 지는 회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대·기아차의 향후 대고객 서비스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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