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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소수점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인가 단위 신설…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05.08 14:37:48

금융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등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2개사만 운영해왔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는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은 30억원이다.

중개 방법은 주문 수량이 다르더라도 호가가 일치하면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다. 동일 증권사 연계 계좌를 사용하는 매수·매도자 간 거래 체결만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거래가 가능한 일반종목과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전문종목으로 구분된다.  전문종목은 일반종목보다 거래 대상 지정 요건, 공시 기준 등이 완화 적용된다. 일반 종목은 연 2회 발행인에 관한 사항과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반기 검토 보고서가 공시돼야 한다.

발행과 유통은 엄격히 분리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기관·임직원 재제대상이 된다.

과잉매매를 유도해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나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도 불건전영업행위에 포함된다.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 단위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 플랫폼) 인가 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도 예고한 바 있다.

유통 플랫폼이 없으면 조각투자 증권이 발행돼도 투자자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조각투자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는. 인가 요건, 업무 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 공시 특례 등이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된다.

공시의 경우 투자 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엔 발행·유통 분리 원칙에 따라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하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출시했고,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1228억만원,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매수한 뒤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이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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