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영해양경찰서는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통영해경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경찰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양오염 신고방법은 112 또는 119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통영해양경찰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해양오염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