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롯데손보 "금감원 불허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

"투자자 보호·금융시장 안정 차원…보험 계약자 자산에는 문제 없어"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5.08 11:26:43

8일 롯데손해보험은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 롯데손해보험


[프라임경제]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감독원의 불허에도 후순위채권 조기 상환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회사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8일 롯데손해보험은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날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이 보류시킴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며 "당국은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일부 감독규정상 요건인 '상환 후 지급여력(K-ICS)비율 150% 유지에 소폭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규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지난 7일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도록 회사에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본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과 계약자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