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충남경찰청, 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검거…50억원 편취한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적발

컨설팅 업자, 작업 대출 총책, 자금 세탁책 등 총 50명 검거(구속 17명)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5.08 09:15:46
[프라임경제]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 형사기동대는 지난 7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22채의 빌라를 허위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충남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범행을 모의한 후, 무자본 갭투자팀·허위 전세계약팀·보증금 반환팀·작업 대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여왔다.

이들은 수도권의 시세가 불분명한 이른바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하고,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긴 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실거주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법도 썼다.

또한, 금융기관 간 대출 전산망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중복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매물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후 대출금이 지급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 또는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빌라에 대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위·변조해 3금융권 대출을 받는 등의 추가 사기 행각도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