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당 주도로 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게 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조국혁신당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 연기와 관련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약칭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6만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고 밝히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배당한 것은, 내규와 심리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려 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건을 직접 전합으로 넘긴 데 이어, 형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최단기간 선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농단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