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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대금 지연환급·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티몬 675억·위메프 23억 3영업일 이내 미환급...전자상거래법 위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5.05.07 11:36:5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환불 요청)를 했음에도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 연합뉴스


위메프 또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한편,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지난해 7월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했다. 이후 동 법원은 지난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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