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일터의 근무체계만큼이나 휴일과 수당에 관한 법적 준수도 중요하다. 특히 교대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공휴일이 겹쳤을 때의 처리 방식에서 자칫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의 휴일 부여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기업은 이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교대근무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쉰다고 하여 연차를 쓰게 해서는 안 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법정 휴일이 아닌 다른 일자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2032144 판결 등).
정리하면,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단체협약 등)에 휴일 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고(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는 입장에 있기도 하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은 이런 서면합의를 마련하지 않고 교대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 만큼을,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100%를 가산한 임금 만큼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교대근무자의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추가 유급 휴일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대근무자의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쳤다 하여 추가 유급휴일을 줄 필요는 없다. 근무스케줄상 공휴일에 출근 예정이 없던 교대근무자가 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그저 쉬는 날일 뿐, 사용자에게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법적으로는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물론,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유급휴일을 별도로 인정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합의없는 유연근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 많은 스타트업이 자율적 연차 사용, 출근할 사람만 출근 등의 문구로 휴일 근무를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지만, 이런 방침은 법정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교대근무제는 단순히 스케줄을 짜는 문제가 아니다. 적정한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정비, 노사간 서면합의 체결,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과 얽히는 민감한 법적 사안이다. 특히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현장 운영 편의만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다가 근로감독 또는 분쟁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노무 자문 및 규정 정비를 하는 것을 권한다.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前 EY한영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