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 1차 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 가운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 이른바 '심스와핑'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 동안 진행한 SK텔레콤 침해사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조사단은 또 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BPFDoor는 리눅스 운영체제(OS)에 내장된 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기능을 수행하는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악용한 백도어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이에 조사단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민간기업·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도입 및 채널 확대 등을 SK텔레콤에 촉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예약제로 전환 SK텔레콤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신청·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전에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고객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접속하는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이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심을 복제한 뒤 SK텔레콤 망에 접속 시도하는 사례를 탐지하고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