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을 예고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3월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이 법제화된다. 지급여력(K-ICS) 제도가 안착했다는 판단 하에 건전성을 나타내는 K-ICS 비율 권고치가 내려갈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 예고 기간은 오는 6월9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업 법령상 재무건전성 등 여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도입 이후 K-ICS 비율에 대한 금리 변동 영향이 이전 RBC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을 들어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1.75배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이전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됐다.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도 개정안을 적용 받는다. 아울러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돼 있는 점을 감안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해당 준비금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보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설정된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시행세칙 개정사항)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