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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인 지정 유예제도 설명회 개최…6월부터 신청

평가위원회 "회계 투명성 노력 살펴, 정량·정성 평가 균형 맞출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4.28 15:18:32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유예제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지배구조 우수기업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는 감사를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평가기준과 신청절차를 직접 안내했다.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2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파악규모 기준 약 110개사, 150명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6년간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뒤,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유예제도는 우수기업이 추가로 3년, 총 9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오는 6월부터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예 대상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이날 유예제도를 기업들에 알리고, 평가기준과 신청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셈이다. 

최종학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회계 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 투명성 노력을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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