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폭은 축소

휘발유 5%p·경유 8%p ↓…내달부터 40원·46원 올라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5.04.22 10:10:26
[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유소. = 조택영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내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이는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