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인터넷 개인방송' BJ인 척 후원을 가장하는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모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해 BJ인 척 피해자를 유인,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용하는 허위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한 예로 피의자 A씨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여성 BJ인 척 연락을 취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도해 친분을 쌓아갔다.
A씨는 도용한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안내하며 B씨에 유료 소통방송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코인을 먼저 주겠다며 B씨를 가입시켰으나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고, 본인(A씨)에게 과지급된 코인을 다시 후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제작한 허위의 환전 사이트를 통해 이를 문의했고, 소통방송 입장을 위해 등급을 올려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B씨는 코인 구입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피의자에게 지불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기는 사이트를 도용하고 자신을 BJ인척 가장한다"며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통해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