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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위기 소상공인 구제 나선다…'119 플러스' 본격 시행

최대 10년 장기분할·금리 감면…연체 전 선제지원 강화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04.17 12:12:05

소상공인 119 플러스 지원방식 개요. ⓒ 은행연합회


[프라임경제] 경기 둔화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119 플러스(plus)'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다.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지난 2월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소상공인 119 플러스' 시행을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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