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국세청이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세청이 KCGI에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심사를 중단했다. 국세청은 KCGI와 강성부 대표에 대한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국세청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금감원·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심사 중단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가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다.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심사 중단 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심사 재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경과에 따라 재개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되면 심사는 다시 진행된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데 이어,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CGI는 한양학원과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의 한양증권 보통주 376만6973주(29.59%)를 2203억792만500원에 인수했다. KCGI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오는 6월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