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오는 4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실사 모습.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이 등급결정기관으로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 숙박, 음식 등 3개 부문의 서비스 수준과 안전·위생 관리 상태,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대상은 신규 지정 마을 및 기존 등급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마을로, 관광·안전·위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평가와 등급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확정된다.
특히, 올해는 여름 성수기 이전에 현장심사를 완료해 국민이 안심하고 어촌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서류는 사전 제출받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실사 모습. ⓒ 한국어촌어항공단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상금과 함께 '일등어촌' 표식이 부여되며, 집중적인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미흡한 마을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4월15일 각 시·도로 발송된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신청·접수안내' 공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4월30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나승진 어촌해양본부장은 "어촌관광 등급결정을 통해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어촌 여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