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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수기특약가맹점 담보금 내 돈처럼 사용하다 덜미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8.11.04 14:58:43

[프라임경제] 삼성카드의 내부 감독 시스템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A직원이 수기특약가맹점의 보안상 허점을 악이용해 무려 6,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B지점의 A직원이 수기특약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담보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썼다. A직원은 지난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임의로 담보금을 수령한 것이다.

이번 횡령사건과 같이 수기특약가맹점의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

수기특약가맹점은 홈쇼핑, 여행사 등에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카드 실물 없이 카드번호에 의해 승인을 받은 후 매출전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가맹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기특약가맹점은 문제는 사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보상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증금액 또한 카드이용 한도의 10∼100%까지 다양하고, 수기특약의 경우 본사가 아닌 대리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심사 또한 느슨한 편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들 수기특약가맹점들의 부정매출을 예방,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신용도에 따라 현금을 예치토록 하는 등의 담보를 받아왔던 것이지만 삼성카드의 A직원은 이런 맹점을 오히려 악이용한 셈이다. 
 
이번 횡령사고는 가맹점주의 가맹점계약 철회와 담보금을 환급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적발됐다.

삼성카드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이번 횡령사고와 현재 사건이 조사중이고 A직원은 현재 수배중인 사건"이라면서 "이럴다할 아는 내용은 없지만 사고자의 담당업무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드사 역시 수기특약 결제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인정하지만 가맹점 특성상 다른 결제방법을 찾기 어려워 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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