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사 57곳(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시장 14곳, 코스닥시장 43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유가증권 상장사 중 최초로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등 7곳이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 시 본 소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 곳은 △국보 △월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 등 4곳이다. 3년 연속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앤씨 등 3곳이다. 이들 상장사는 14일까지 부여된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드래곤플라이, 이화공영 등 상장사 43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이중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9곳이다. 이들이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제일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20곳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올해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인 상장사 4곳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됐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없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28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6사는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총 31사가 신규 지정됐고, 31사는 지정 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35곳에서 31곳으로 4곳이 감소했고, 해제는 26곳에서 31곳으로 5곳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