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10개 종투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경제의 혁신 성장 지원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우리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올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내 1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오는 하반기 등장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0개 종투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및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증권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투사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은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우선 종투사의 기업신용 공여를 조정·확대한다. 현재는 투자자·펀드·기업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본 100%에 중소기업과 기업금융(IB)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100%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도 확대한다. M&A는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만큼, 이와 관련성이 명확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전액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종투사가 기업 구조조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상 신용공여에도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중견·중소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에 대해서도 추가 한도가 가능하다.
발행어음 25%를 모험자본 공급에 쓰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혁신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는 발행어음(만기 1년 이내)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조달액은 기업금융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로 운용하게 돼 있다.
이에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 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IMA 제도도 구체화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다.
다만, 지난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이래 아직까지 실제 영위한 사례는 없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된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공모 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도 적용한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발행어음은 200% 한도).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해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심사해 지정하며 자기자본 규모(3조원·4조원·8조원)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상이하다.
정부는 그간 증권업계가 현행 지정요건에 따라 준비해 왔음을 감안, 올해 3분기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 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IMA)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4조원(발행어음)·8조원(IMA) 등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증권업의 해외진출·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올해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연결BIS비율 개선방안은 3분기,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