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스크용 원단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위비스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야드(2억4800만원어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위비스는 애초 주문한 원단보다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 변경한 뒤,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최초 주문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서면을 교부했던 때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지 않았다.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도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