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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탄핵심판청구 적법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5.04.04 11:42:41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파면'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포고령 1호가 적법했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달하려 했는지 △정치인·법조인 등 유력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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