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 의혹을 받아온 메타에 최종 승소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우리 국민 개인정보 유출을 제재한 사례로, 최근 불거진 '딥시크'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픽사베이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는 최근 유럽 국가의 프라이버시 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일본어 버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했다. 민감정보를 포함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국내 이용자와 관련한 개별적인 정책이나 처리방침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개인정보위를 통해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다.
앞서 딥시크는 지난 2월14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편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을 마련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딥시크에 앞서 메타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67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며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는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98만명의 종교나 정치 성향, 동성 결혼 여부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또 이같이 수집한 자료를 약 4000곳의 광고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 사업자인 테무와 알리를 비롯해 딥시크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출입기자단 정레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과 소통하면서 개인정보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딥시크가 한국 법 체계에 맞추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차단 해제 시점과 처분 계획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딥시크는 지난 2월15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으며 국내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됐다. 하지만 제한 이후에도 매일 200건 이상 신규 설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고 위원장은 딥시크 국내 차단 해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갖고 있진 않다. 딥시크가 개보위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더 충실히 답해야 하는 단계"라며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업이 이같이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세하지 않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공식 답변이다. 조사 발표 시점 또한 언제쯤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상태다. 결과는 이르면 올해 8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제재에 불복하는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전담팀을 이달 초 조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