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1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와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년 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분야 복지·동행·희망사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를 설명하고 있다. ⓒ 경남도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도 이자 지원…청년,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 가능
경남도는 복지·동행·희망으로 대표되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을 주거분야에도 반영해 올해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최근까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방식을 개편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며 △시중은행 대출상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경남도는 2019년 도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을 통해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 사업의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점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시중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경남도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이자 부담액이 없게 된다.
◆지원대상-내용 확대…혜택 폭 넓혀
이를 위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해 도내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강화했다.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높아진 대출이자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이자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해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